일기(日記)/단상(斷想)

담임교사는 학생에 대해 어디까지 알아야 할까?

찰리쌤 2021. 9. 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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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으로 학생들과 생활하다보면 몰라도 될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가장 신경쓰이는 점이 경조사(慶弔事) 중 조사(弔事)로 인해 학생이 결석한 경우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출석 처리를 위해 사망 진단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를 받는다.

(모든 학교가 받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학교에서는 위 두 서류를 받은 후 학생의 출석 인정을 처리했다.)

이때 받은 사망 진단서를 통해 담임 교사는 몰라도 될 고인의 사망 원인을 알게 된다. 

출결 처리를 위해 사망 진단서를 확인하면서 문득 이러한 내용까지 담임 교사가 알아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겼다.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인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살펴보았지만, 규정에는 출석 인정 일수만 나와 있을 뿐, 이를 인정하기 위한 서류와 같은 부분은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반면에 질병 결석의 경우는 진단서 또는 의견서,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결석계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규정

기재요령에 따르면 경조사의 경우 증빙서류나 결석계 처리가 필요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라니까, 해왔던 대로 하면서 규정에 없는 서류를 받는 과잉 행정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석은 다른분들께 한번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관행대로 하던 과잉 행정이었다면 이제 그만해야겠다.

 

 

- 교육부 홈페이지에 있는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중, 고) 안내

 

[2021.11.15.(월) 추가]

사망진단서 받지 않고 장례사실 확인서로 대체하게 되면,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알지 않고 출석인정 결석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학생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장례사실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장례 사실을 학교에 증빙하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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